코다코, 법원서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양지윤 2023. 9. 1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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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다코(046070)는 수원회생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18일 공시했다.

회생절차 결정문에 따르면 코다코에 대해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채무자의 대표이사를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둔다.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이날부터 10월4일까지로 정했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10월5일부터 11월2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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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코다코(046070)는 수원회생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18일 공시했다.

회생절차 결정문에 따르면 코다코에 대해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채무자의 대표이사를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둔다.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이날부터 10월4일까지로 정했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10월5일부터 11월2일까지로 한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은 11월3~12월1일까지고,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은 내년 1월26일까지다.

양지윤 (galile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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