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다코, 법원서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양지윤 2023. 9. 18. 17: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다코(046070)는 수원회생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18일 공시했다.
회생절차 결정문에 따르면 코다코에 대해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채무자의 대표이사를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둔다.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이날부터 10월4일까지로 정했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10월5일부터 11월2일까지로 한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코다코(046070)는 수원회생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18일 공시했다.
회생절차 결정문에 따르면 코다코에 대해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채무자의 대표이사를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둔다.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이날부터 10월4일까지로 정했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10월5일부터 11월2일까지로 한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은 11월3~12월1일까지고,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은 내년 1월26일까지다.
양지윤 (galileo@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데일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임박…"과거경력 알 수 있나요?"[궁즉답]
- 하늘에서 치킨이 '뚝'…가파도 드론택배, 사고 우려 없나요[궁즉답]
- [단독] 서갑숙, 전 남편 故 노영국 추모 "두 딸 장례식장 지켜"(인터뷰)
- 변희봉, 암 투병 끝 오늘(18일) 별세…"탤런트장 예정 없다"
- "댕댕이 어디 맡기지"…황금 연휴에도 웃지 못 하는 집사들
-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초강수…한동훈 "잡범도 따라할 것" 직격(종합)
- “DNA 일치” 33년 만에 ‘화성 연쇄살인사건’ 진범이 밝혀지다 [그해 오늘]
- 남자 다리만 창문 밖에…춘천서 40대 건물주, 숨진 채 발견
- “임영웅 표 잡았다!” 손님 티케팅 돕고 환호한 청년 사장님 [영상]
- “밀봉품인줄 알고 600만원에 샀는데” 고전게임 재포장 사기 피해자 속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