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추석 등 명절, 국가무형유산 된다

최수문기자 기자 2023. 9. 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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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추석 등 주요 명절이 국가유산(문화재)이 된다.

문화재청은 '설과 대보름' '한식' '단오' '추석' '동지' 등 5개 대표 명절을 국가무형유산(무형문화재)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18일 예고했다.

당초 문화재청은 추석만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전문가 논의를 거쳐 설과 대보름·한식·단오·동지까지 총 5개 명절을 모두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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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5개 명절 지정 예고···개별 기·예능 아닌 명절 자체로는 처음
설날 떡국. 사진 제공=국립민속박물관
[서울경제]

설·추석 등 주요 명절이 국가유산(문화재)이 된다. 사라져가는 전통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이런 공동체 문화를 제도화하려는 차원에서다. 관련 명절 동안 행사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은 ‘설과 대보름’ ‘한식’ ‘단오’ ‘추석’ ‘동지’ 등 5개 대표 명절을 국가무형유산(무형문화재)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18일 예고했다. 개별적인 전통 기·예능이나 지식이 아닌 명절 그 자체를 국가무형유산에 올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석 차례. 사진 제공=국립민속박물관

우리 명절은 가족과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윷놀이, 떡 만들기 등 다양한 무형유산이 전승돼 오며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에 기여하고 고유성과 다양성도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문화재청은 “개인화가 가속화되는 오늘날 가족과 지역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하고 향후 문화 콘텐츠와 학술 연구 분야에서 명절의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문화재청은 추석만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전문가 논의를 거쳐 설과 대보름·한식·단오·동지까지 총 5개 명절을 모두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동지팥죽. 사진 제공=국립민속박물관
단오 부채. 사진 제공=국립민속박물관

다만 문화재가 된다고 해 이들 명절의 성격이 변화하거나 모두 공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 5개 명절은 공동체의 생활 관습으로 자리한 만큼 특정 보유자나 보유 단체는 인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예고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과 대보름 등 5개 명절의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최수문기자 기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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