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李, 단식중 병원 이송
野, 한덕수 총리 해임안 제출
◆ 갈림길 선 이재명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백현동 특혜개발' '쌍방울 대북송금' '검사사칭 혐의 재판 위증 교사'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째 단식을 이어오던 이 대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직전 병원으로 이송됐다. 관련기사 A5·6면
민주당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 해임건의안이 동시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었던 2014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지 개발사업에서 용지 용도를 4단계 종상향하고 임대아파트 비율을 축소해주는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기지사였던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으로 하여금 북한에 800만달러를 송금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원칙에 따라 영장을 청구했다는 입장이다. 법적으로 구속 판단 기준은 혐의 소명 여부와 증거인멸·도주의 우려 등으로 국한되며 피의자의 건강 상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7시 10분께 구급차에 실려 여의도성모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치료를 받은 후 녹색병원으로 옮겨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께서 의식이 없어 단식을 중단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지 않고 건강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을 우려하는 차원에서 일단 후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녹색병원에서 수액 치료 외에는 음식 섭취를 하지 않고 단식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서동철 기자 / 이윤식 기자 / 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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