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명 강요' 송영무 공수처, 檢에 기소 요구
김정석 기자(jsk@mk.co.kr) 2023. 9. 18. 17:4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허위 서명 강요'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기소를 요청했다.
18일 공수처 수사과(수사과장 손영조)는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송 전 장관의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당시 군사보좌관이었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당시 국방부 대변인이었던 최현수 국방정신전력원장 역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소권을 갖고 있지만 장관 등 그 외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있다.
'허위 서명 강요' 의혹은 송 전 장관이 간담회에서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발언을 한 뒤 참석자들에게 해당 발언이 없었다는 사실관계확인서에 서명을 강요했다는 내용이다. 공수처에 따르면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9일 간부 14명이 참석한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하고, 언론을 통해 드러나자 국방부 기조실장 등 8명으로 하여금 허위 내용이 담긴 사실관계확인서에 서명하도록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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