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방송소위 주 2회로 확대…가짜뉴스 신고 배너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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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과 관련, 방송 및 정보통신망에서 생산·유통되는 가짜뉴스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우선 현재 긴급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하는 등 긴급 및 지체 안건 심의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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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과 관련, 방송 및 정보통신망에서 생산·유통되는 가짜뉴스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우선 현재 긴급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하는 등 긴급 및 지체 안건 심의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또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회 홈페이지에 단일화된 가짜뉴스 신고 전용배너를 마련하는 등 신고 편의성을 높이고, 향후 심의신청부터 긴급심의까지 원스톱 신고처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피해자 권리 보호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송사업자, 주요 포털, 해외 플랫폼 사업자 등과 자율규제를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김만배씨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방송을 긴급심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허위조작뉴스와 관련해 신속, 적극적인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21일에는 구체적인 심의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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