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김기중 방문진 이사 해임 의결 가짜뉴스 근절 위한 '패스트트랙' 가동

김대기 기자(daekey1@mk.co.kr) 2023. 9. 18. 17:4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야권 추천인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해임 사유에 대해 "김 이사는 독립적으로 수행돼야 할 MBC 특별감사 업무에 참여해 MBC 감사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이사 해임으로 방문진 내 정치적 구도에도 일부 변화가 생겼다. 방문진은 총원 9명인데, 최근 법원이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에 임시로 제동을 걸면서 일시적으로 10명, 여야 4대6 체제가 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김 이사가 해임되면서 다시 9명 체제가 되며 여야 구성이 4대5가 됐다. 한편 법원은 이날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의 후임으로 임명됐던 김성근 이사는 당분간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이날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원스톱 신속 심의·구제제도 활성화를 골자로 한 대책도 발표했다. 방통위는 먼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접수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 심의와 후속 구제 조치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안(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방심위 방송심의소위가 기존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되고, 24시간 이내 전자심의 등을 위한 입법이 추진될 전망이다.

또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송사들의 긴급하고 심각한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을 현행 최단 3년보다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대기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