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김기중 방문진 이사 해임 의결 가짜뉴스 근절 위한 '패스트트랙' 가동
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야권 추천인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해임 사유에 대해 "김 이사는 독립적으로 수행돼야 할 MBC 특별감사 업무에 참여해 MBC 감사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이사 해임으로 방문진 내 정치적 구도에도 일부 변화가 생겼다. 방문진은 총원 9명인데, 최근 법원이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에 임시로 제동을 걸면서 일시적으로 10명, 여야 4대6 체제가 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김 이사가 해임되면서 다시 9명 체제가 되며 여야 구성이 4대5가 됐다. 한편 법원은 이날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의 후임으로 임명됐던 김성근 이사는 당분간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이날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원스톱 신속 심의·구제제도 활성화를 골자로 한 대책도 발표했다. 방통위는 먼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접수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 심의와 후속 구제 조치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안(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방심위 방송심의소위가 기존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되고, 24시간 이내 전자심의 등을 위한 입법이 추진될 전망이다.
또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송사들의 긴급하고 심각한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을 현행 최단 3년보다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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