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오염수 조사에 정부 "주권국간 양해 없인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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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에서 한국 정부 차원의 시료 채취 조사가 이뤄지는지에 대해 정부는 18일 "공해상이 아닌, 일본 영해에서 채취하는 행위는 분명히 주권국가간 양해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일본 자체 조사에) IAEA도 관여하고 있고, 분석 작업도 저희 연구기관에서 참여하는 트랙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 작업 계획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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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에서 한국 정부 차원의 시료 채취 조사가 이뤄지는지에 대해 정부는 18일 "공해상이 아닌, 일본 영해에서 채취하는 행위는 분명히 주권국가간 양해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일본 자체 조사에) IAEA도 관여하고 있고, 분석 작업도 저희 연구기관에서 참여하는 트랙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 작업 계획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한국이 해수 시료를 직접 채취해 자체 조사하는 대상은 우리 해역 200개 정점, 일본 공해상 2개 권역 8개 지점이다. 또 내년부터는 태평양도서국 인근 10개 지점에 대한 조사 개시를 협의 중이다.
박 차장은 지난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민간위원회 차원의 후쿠시마 근해 조사 시도에 대해서는 "같은 이유로 진행은 되지 않았다"면서 "당시에 했던 건 이번 방류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방출됐던 오염수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평가하는 작업이었다"고 설명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도쿄전력이 원전 3㎞ 이내 10개 정점에서 지난 14~16일 채취한 시료, 원전 3~10㎞ 이내 해역 1개 정점에서 지난 13일 채취한 시료는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 미만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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