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확정' 최강욱, 의원직 박탈…내년 총선 출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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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최 전 의원은 오늘(18일)부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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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내년 총선에도 출마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여현교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조 전 장관 자택 PC 하드디스크에 저장돼 있던 인턴 활동 확인서 등 전자 문서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해당 하드디스크는 지난 2019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산관리인이었던 김 모 씨에게 숨길 것을 지시하며 건넸는데, 김 씨는 11일 뒤 이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하드디스크 소유자인 정 전 교수에게 검찰이 압수수색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증거 효력이 없다며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대 3의 의견으로, 정 전 교수가 김 씨에게 하드디스크 관리처분권을 적법하게 넘겨준 걸로 봐야 한다며 압수수색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결론적으로 증거은닉 범행의 피의자이자 임의제출자인 을(자산관리인 김 씨)에게만 참여권을 보장하여도 충분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최 전 의원은 오늘(18일)부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최강욱/전 민주당 의원 : 피의자의 인권 보장과 관련한 획기적인 진전이 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결국 헛된 기대가 된 것 같습니다.]
피선거권이 박탈된 최 전 의원은 내년 총선에도 출마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황지영)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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