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이웃 초등생 성추행 의혹 남중생…경찰, 조사 착수

김도균 기자 2023. 9. 1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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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동성 초등학생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 남자 중학생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중학생 A군은 지난 11일 경기도 자택 인근에서 초등학생 B군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하거나 나뭇잎으로 B군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A군으로부터 폭행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B군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A군이 자신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내 누나를 해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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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디자이너 /사진=이지혜


경찰이 동성 초등학생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 남자 중학생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중학생 A군은 지난 11일 경기도 자택 인근에서 초등학생 B군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하거나 나뭇잎으로 B군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A군으로부터 폭행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B군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A군이 자신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내 누나를 해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과 B군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이웃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최근 B군의 신고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사건 당시 B군이 입고 있던 옷 등을 증거로 입수했다.

가해자인 A군은 중학생이지만 형사상 미성년자(촉법소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말하며 형사 처벌이 아닌 '보호 처분' 대상이다. 만 14세 이상일 경우 형법상 형사책임 능력이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 B군의 가족은 이 사건으로 인해 거주지를 옮기는 등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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