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임직원 불법 주식거래 `솜방망이`… 형사고발 5년간 단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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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상위 10대 증권사 임직원 107명이 불법 주식거래로 내부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상위 10개 증권사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관련 내부징계내역'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주식거래를 하다 적발된 임직원은 총 107명에 달했다.
증권사별 내부징계 건수를 보면 메리츠증권이 35명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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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상위 10대 증권사 임직원 107명이 불법 주식거래로 내부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형사고발로 이어진 것은 단 1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상위 10개 증권사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관련 내부징계내역'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주식거래를 하다 적발된 임직원은 총 107명에 달했다.
증권사별 내부징계 건수를 보면 메리츠증권이 3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래에셋증권 19명, KB증권 18명, NH투자증권 9명, 대신증권 7명, 신한투자증권 7명, 삼성증권 5명, 하나증권 4명, 한국투자증권 2명, 키움증권 1명 등이다.
투자원금을 기준으로 위반금액은 1050억원에 달했다. 이는 미래에셋증권과 메리츠증권이 위반금액을 제출하지 않아 8개 증권사만 취합한 금액이다. 두 증권사에서 적발된 건수만 54건에 달해 실제 위반금액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임직원 불법 주식거래 적발 금액은 투자원금 기준으로 NH투자증권이 999억6600만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KB증권 22억9400만원, 신한투자증권 13억6000만원, 대신증권 8억3500만원, 한국투자증권 2억2100만원, 삼성증권 1억5900만원, 키움증권 1억4200만원, 하나증권 1억원 등의 순이었다.
위반자 107명 중 형사고발은 가족 명의 계좌를 이용해 443억원 규모의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해 면직된 NH투자증권 영업점 직원 단 1명에 그쳤다. 나머지 106명은 주의경고, 견책, 감봉, 정직 등 내부징계에 그쳤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경우 △자기 명의로 매매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를 선택해 하나의 계좌를 통해 매매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 △그 밖에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 준수 등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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