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 “가짜뉴스 원스톱 대응”…툭하면 보도 신속심의?

최성진 2023. 9. 18. 16: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신속심의 활성화와 방송사에 대한 실효적·탄력적 제재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공개했다.

'가짜뉴스의 정의와 판단 기준' 등에 대해선 추후 국회 등과 논의해 마련해나가되, '우선 현재 가능한 시스템'을 활용해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부터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방심위 열어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 공개
신고창구 설치…신속심의 뒤 포털에 선제조치 요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신속심의 활성화와 방송사에 대한 실효적·탄력적 제재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공개했다. ‘가짜뉴스의 정의와 판단 기준’ 등에 대해선 추후 국회 등과 논의해 마련해나가되, ‘우선 현재 가능한 시스템’을 활용해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부터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언론계에서는 “규제 대상과 판단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겠다는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방통위가 이날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은 크게 세가지다. 먼저 방통위는 방심위에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마련해,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신속하게 심의·구제 절차를 밟는 ‘원스톱 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방심위의 신속심의 진행은 심의위원 합의로 결정돼왔는데, 원스톱 패스트트랙은 예외적으로 운영해온 이 신속심의를 ‘공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가짜뉴스 신고 접수 및 신속심의 상황을 포털 사업자와 공유해 중대한 공익 침해가 발견되면, 사업자에게 선제적 조처를 요청하는 등 자율규제를 우선 추진한다는 내용도 이번 추진방안에 담겼다.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 실태점검을 진행한 뒤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실효적·탄력적 제재를 도입할 예정이다.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평가를 계량평가 중심으로 전환해 객관성을 높이고, 긴급하고 심각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는 그 유효 기간을 현행 최단 3년보다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에 대해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인터넷 신문, 심지어 인터넷 표현물마저 방심위가 ‘허위 여부’를 판별하여 삭제·차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며 “불법 정보가 아닌 표현물을 ‘패스트트랙’으로 급히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7일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인용보도와 관련해 지상파·종합편성채널의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을 점검하겠다며 한국방송(KBS)과 문화방송(MBC), 제이티비시(JTBC)에 공문을 보내 ‘인용보도 방식 및 팩트체크 확인 절차’ ‘뉴스타파 인용보도 경위 및 자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선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는 특정 보도 내용에 대해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자료가 재허가 심사에 반영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다”라며 이동관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해놓은 상태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