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병원쇼핑·해외원정 마약...프로포폴만 200회·5억 상당”
대마강요·증거인멸교사 추가 적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이날 유아인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아인의 지인 최모(32)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 관계자는 “유아인이 소위 ‘병원쇼핑’을 통해 상습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거나 타인 명의로 마약성 수면제를 불법 취득하고 최씨 등과 집단으로 ‘해외 원정’을 다니며 마약류를 투약해왔다”고 밝혔다.
또 “공범 및 주변인들과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 번복을 회유·협박하는 등 사법절차를 방해한 중한 죄질의 범행으로 판단했다”고도 했다.
수십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지난 1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유아인에 대해 구속영장이 한 차례 청구됐으나 지난 5월 24일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후 6월 9일 불구속 상태로 유아인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3개월간 보완 수사 끝에 그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 적발했다.
검찰은 최씨 역시 유아인과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을 번복하라고 회유·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유아인의 마약 투약 혐의는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유아인의 본명인 ‘엄홍식’이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것을 적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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