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조국 아들 입학 취소 논의 시작"…최강욱 유죄 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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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는 18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원씨(26)의 인턴 확인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것과 관련, '입학전형공정위원회'(입학전형위)를 구성해 조씨의 입학 취소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연세대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만큼 입학전형위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본다"며 "입학전형위 구성과 일정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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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호승 남해인 기자 = 연세대학교는 18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원씨(26)의 인턴 확인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것과 관련, '입학전형공정위원회'(입학전형위)를 구성해 조씨의 입학 취소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연세대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만큼 입학전형위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본다"며 "입학전형위 구성과 일정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조씨의 연세대 대학원 입학 전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였을 때 인턴 확인서를 조씨에게 발급해줬고, 조씨는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전공 석사 과정에 응시해 합격했다.
최 의원이 발급한 확인서에는 '조씨가 2017년 1월부터 9개월간 주 2회, 총 16시간 인턴업무를 수행했다'고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로 2021년 1월 1심에 이어 2022년 5월 2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원심을 확정했다.
연세대 학칙을 보면 '입학 전형 관련 제출서류의 허위 기재 또는 위조나 변조'는 대학 또는 대학원 입학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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