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아인 구속영장...‘마약 상습 매수·투약’ 혐의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3. 9. 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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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4일 배우 유아인이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로에 놓였다.

1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유아인과 그 지인 최 모씨(32)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지난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회, 합계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구매해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아인은 수십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적으로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또 올해 1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유아인에 대한 구속을 타진했으나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6월 9일 유아인과 최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3개월간 보완수사를 통해 유아인이 의료용 마약류 관련 수사과정에서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 또 최씨도 자신과 유아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관련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토록 회유·협박한 혐의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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