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익은 감귤 가스로 노랗게'…1만 7천㎏ 강제착색 적발

류희준 기자 2023. 9. 1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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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 경찰단은 착색도 50% 미만의 덜 익은 하우스 감귤을 강제 착색한 서귀포시 A 선과장을 제주도 감귤생산,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선과장은 도내 감귤 농가에서 매입한 미숙 하우스 감귤 1만 7천2백㎏, 감귤 컨테이너 860개 분량을 비닐 등으로 덮은 뒤 에틸렌 가스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강제 후숙 작업을 하다가 지난 17일 자치 경찰단 특별점검팀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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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 익은 하우스감귤 강제 후숙한 선과장

덜 익은 감귤을 가스로 후숙해 노랗게 착색시키던 선과장이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자치 경찰단은 착색도 50% 미만의 덜 익은 하우스 감귤을 강제 착색한 서귀포시 A 선과장을 제주도 감귤생산,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선과장은 도내 감귤 농가에서 매입한 미숙 하우스 감귤 1만 7천2백㎏, 감귤 컨테이너 860개 분량을 비닐 등으로 덮은 뒤 에틸렌 가스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강제 후숙 작업을 하다가 지난 17일 자치 경찰단 특별점검팀에 적발됐습니다.

조례에 따라 감귤을 수확한 뒤 아세틸렌가스와 에틸렌가스, 카바이트 등 화학약품이나 열(온)풍기, 전기 등을 이용해 후숙·강제 착색하는 행위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자치경찰단은 A 선과장의 위반 사항을 서귀포시 감귤 농정과에 인계하고 과태료 부과와 폐기 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감귤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부 농가·상인 탓에 다수의 선량한 농가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행정시 유관부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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