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체류로 정지된 건강보험 적용, 입국 당일 해제 가능해져

조민규 기자 2023. 9. 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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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체류로 정지된 건강보험 급여를 입국 당일 해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법(제54조 급여의 정지)에 따라 국외에 체류하면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있어 입국하는 당일 진료가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입국 서류제출(여권, 비행기표, 출입국사실증명원 등) 등을 통해 급여정지 해제 신고(방문‧유선 등)를 해야 진료받을 수 있는 불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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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건강보험 급여정지 해제 신고 쉽게 개선

(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국외 체류로 정지된 건강보험 급여를 입국 당일 해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법(제54조 급여의 정지)에 따라 국외에 체류하면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있어 입국하는 당일 진료가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입국 서류제출(여권, 비행기표, 출입국사실증명원 등) 등을 통해 급여정지 해제 신고(방문‧유선 등)를 해야 진료받을 수 있는 불편이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이러한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8일부터 모바일 앱 및 홈페이지에서 직접 급여정지 해제(입국) 신고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당일 입국신고를 하지 않아도 입국일의 다음날부터는 법무부의 출입국 자료를 통해 건보공단에서 급여정지 해제(입국) 처리해 병의원 진료가 가능해진다.

모바일앱(The 건강보험) 또는 건보공단 홈페이지 신고는 별도의 입국 제출 서류 없이 처리되며, 다음날 건보공단에서 법무부 출‧입국 자료를 통해 입국일자를 확인한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민원 편의를 위해 온라인 신고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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