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옷 태운다"…연인과 다투다 방화, 14세대 불타고 경비원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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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아파트에 불을 질러 14세대를 불태운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7시50분쯤 광주 북구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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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연인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아파트에 불을 질러 14세대를 불태운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7시50분쯤 광주 북구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연인 B씨가 자신에게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B씨가 좋아하는 옷을 전부 불태우겠다며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옷방에서 시작된 불은 삽시간에 4층 주거지를 태웠고, 아파트 전체로 번져 13세대와 외벽, 복도 등을 태웠다.
이 불을 소화기로 끄려던 70대 경비원은 화상을 입었고, 이웃 50여명은 대피했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막대한 인명 피해가 초래될 수 있었던 점에 비춰보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상해 피해자인 아파트경비원과 10명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들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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