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독립유공자 포상추천 소송 각하 “소송 대상 아냐”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9. 1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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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추천 거부당하자 행정소송
서울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출처-연합뉴스]
일반 시민이 부친을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자로 추천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독립유공자 포상추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고 18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A씨에 따르면 지난 1951년 사망한 그의 아버지는 일제강점기 철도국에 재직 중 독립운동 단체 결성과 군수물자 운송 차량 전복 기도 혐의로 1945년 5월 구속 수감됐지만 해방을 맞이해 그해 8월16일 석방됐다. 이보다 앞서 1943년 7월에는 반일·반전 언동으로 구속됐다가 기소유예로 석방됐다고도 주장했다.

A씨는 이를 근거로 아버지가 독립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2021년 5월 3·1절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자로 추천해 달라고 국가보훈부(당시 보훈처)에 신청했지만, 보훈부는 지난해 2월 활동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부족해 포상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취지의 공적심사결과를 통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통지는 이미 훈장을 받은 독립유공자의 등록신청을 수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포상 수여 여부 결정을 위한 일련의 절차 중 하나를 알린 것”이라며 “A씨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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