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허위 인턴증명서' 유죄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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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 의원은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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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 의원은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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