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김기중 이사 해임 강행

김기범 기자 2023. 9. 1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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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공정성 저해·독립성 침해’ 이유
김 이사는 ‘해임 취소소송’ 제기 예고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방통위의 자신에 대한 해임 절차 진행과 관련해 견해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김기중 이사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김 이사는 야권 추천 이사 중 한 명이다.

방통위는 “(김 이사가)독립적으로 수행돼야 할 MBC 특별감사 업무에 참여해 MBC 감사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MBC 사장 선임과정에 대한 부실한 검증과 MBC 사장에 대한 부실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해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MBC의 경영성과 등을 적절하게 관리·감독하여야 함에도 과도한 MBC 임원 성과급 인상과 MBC 및 관계사의 경영손실, 공모사업 운영의 객관성 결여를 방치하는 등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이에 더 이상 방문진 이사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청문을 거쳐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방통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이동관 위원장과 여권 추천 위원인 이상인 부위원장 등 2명 뿐이다. 이날 회의도 2인 체제로 열렸고 김 이사의 해임안은 전원 일치로 통과됐다. 앞서 김 이사는 이상인 부위원장이 해임안 의결에 참여하는 것에 기피 신청을 냈지만 방통위는 “해임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이사는 이날 전체 회의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에 대해 법원이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며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 사유와 나의 해임 사유는 완전히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임 처분을 강행한 것은 방통위원장의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방통위원이 바뀌었다고 방송 이사들의 임기를 함부로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해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이사 해임으로 방문진 이사 수는 현재 10명에서 9명으로 줄었다. 방문진 이사 정원은 원래 9명인데 최근 행정법원이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걸면서 10명이 됐다. 권 이사장이 해임되자마자 김성근 이사가 여권추천으로 보궐이사가 됐다.

김 이사가 해임되어도 방문진 내 야권 추천 이사는 5명으로 여권 추천 이사(4명)보다 많다. 다만 권 이사장의 의결권 인정 여부는 오는 19일 열릴 방문진 이사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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