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 방문진 이사 해임…이사장 ‘해임 미수’에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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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를 해임했다.
김 이사와 비슷한 사유로 해임된 권 이사장이 법원의 결정으로 다시 방문진에 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또다시 이사 해임을 강행하고 나서자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는 "법원이 권태선 이사장 해임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며 방송 장악 폭주에 제동을 걸었음에도 (방통위는) 권 이사장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사유로 김 이사의 해임을 강행했다"며 "김 이사보다 많은 해임 사유를 적시했던 권 이사장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상황에서, 추가 해임을 밀어붙인 것은 방통위의 몽니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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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를 해임했다. 법원이 지난 11일 권태선 이사장의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지 일주일 만에 다시 방문진 이사를 해임하고 나선 것이다.
방통위는 이날 대통령 지명 몫인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상임위원 등 두 명의 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김기중 이사 해임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김 이사의 해임 사유로 “(김 이사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서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엠비시(MBC) 특별감사 업무에 참여하여 감사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점을 들었다. 문화방송 사장 선임 과정에 대한 부실한 검증 및 문화방송 사장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해태, 문화방송 및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도 해임 사유에 포함됐다.
앞서 방통위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에 대해 역시 문화방송 사장 후보자 부실 검증과 문화방송 및 관계사 경영 관리·감독 소홀, 문화방송 사장 특별감사 관련 방문진 이사 참관인 파견 등의 책임을 물어 지난달 21일 해임한 바 있다. 권 이사장은 곧바로 법원에 해임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지난 11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당시 법원은 결정문에서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친 사안에 대하여 이사 개인으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권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김 이사와 비슷한 사유로 해임된 권 이사장이 법원의 결정으로 다시 방문진에 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또다시 이사 해임을 강행하고 나서자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는 “법원이 권태선 이사장 해임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며 방송 장악 폭주에 제동을 걸었음에도 (방통위는) 권 이사장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사유로 김 이사의 해임을 강행했다”며 “김 이사보다 많은 해임 사유를 적시했던 권 이사장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상황에서, 추가 해임을 밀어붙인 것은 방통위의 몽니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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