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김기중 이사 해임

정옥재 기자 2023. 9. 1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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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MBC 대주주인 방송문회진흥회 김기중 이사를 해임했다.

방통위는 "김 이사는 MBC의 최다출자자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서 독립적으로 수행돼야 할 MBC 특별감사 업무에 참여해 MBC 감사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독립성을 침해했다"면서 "MBC 사장 선임과정에 대한 부실한 검증 및 MBC 사장에 대한 부실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해 방문진과 MBC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등 방문진 이사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및 충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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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회의 열어, 김 이사 해임 등 의결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MBC 대주주인 방송문회진흥회 김기중 이사를 해임했다.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18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해임 절차 진행 관련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통위는 “김 이사는 MBC의 최다출자자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서 독립적으로 수행돼야 할 MBC 특별감사 업무에 참여해 MBC 감사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독립성을 침해했다”면서 “MBC 사장 선임과정에 대한 부실한 검증 및 MBC 사장에 대한 부실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해 방문진과 MBC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등 방문진 이사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및 충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어 “MBC의 경영성과 등을 적절하게 관리·감독해야 함에도 과도한 MBC 임원 성과급 인상과 MBC 및 관계사의 경영손실, 공모사업 운영의 객관성 결여를 방치하는 등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이에 더 이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청문을 거쳐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이사는 방통위 처분당사자인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으나 각하됐다. 방통위는 “처분 당사자는 일정한 주거와 근무지가 있음에도 해임 사전처분통지서의 수령을 고의로 회피해 부득이 공시송달 결정이 내려지게 했고 청문 절차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주재자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면서 “처분당사자가 주장하는 기피사유도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적법한 운영과 해임절차의 진행을 독단적인 견해로 탓하는 등 그 사유가 추상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당사자의 이 사건 기피신청은 해임 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방송문화진흥회 김기중 이사 해임은 전 정권 측 인사 속아내기 차원으로 해석된다.

방통위의 김 이사 해임으로 방송문화진흥회 여야 구성은 4 대 5로 재편됐다. 법원이 권태선 이사장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걸면서 일시적으로 10명 체제(4 대 6)로 바뀐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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