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가 근무시간 부풀려 보조금 4억원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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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4억원가량의 보조금을 받아 챙긴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19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대전 유성지역에서 활동한 60대 여성 장애인활동지원사 A씨를 구속 송치하고, 50대 센터장과 장애인 4명 등 1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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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4억원가량의 보조금을 받아 챙긴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19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대전 유성지역에서 활동한 60대 여성 장애인활동지원사 A씨를 구속 송치하고, 50대 센터장과 장애인 4명 등 1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5월께부터 2021년 12월까지 장애인 활동 지원 시간을 허위 등록하는 방식으로 모두 7천115차례에 걸쳐 4억원가량의 국가 보조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활동지원사 본인과 장애인 이용자의 바우처 카드를 모두 휴대용 단말기에 인식시켜야 활동 시간을 입력할 수 있는데, A씨는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50대 장애인 4명을 회유한 뒤 이들의 바우처 카드를 활용해 활동 시간을 허위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장애인 10여명 몰래 활동 시간을 부풀려 등록하고, 센터장과 공모해 자기 가족·지인 등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꾸미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활동지원사로 일하다 보조금 신청 사각지대를 알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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