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대전시의원 "교권 침해 행위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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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영(국민의힘·서구6) 대전시의원은 18일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1교 1변호사' 제도 확립과 현행 교육활동 보호제도 강화, 악성 민원인 대상 민형사적 책임 추궁 제도 마련,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도 시교육청 측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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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이한영(국민의힘·서구6) 대전시의원은 18일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제2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대전에서 선생님의 극단적 선택과 교내 피습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했다"며 "현재 교권은 추락해 땅바닥에 떨어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교육청에서 어떤 대책이나 대안을 강구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충분한 의견을 듣고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제도와 규정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상담 건수는 264건이다. 2021년 55건과 2022년 92건보다 크게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교권보호 지원센터 설치를 비롯해 에듀힐링센터의 조직 기능 개편 등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1교 1변호사' 제도 확립과 현행 교육활동 보호제도 강화, 악성 민원인 대상 민형사적 책임 추궁 제도 마련,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도 시교육청 측에 촉구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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