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다섯 번째 공영방송 이사 해임

김고은 기자 2023. 9. 1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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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가 또다시 공영방송 이사를 해임했다.

방통위는 18일 회의를 열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야권 측 이사인 김기중 이사 해임안을 의결했다.

한편 방문진 야권 측 이사들은 전날(17일) 성명을 내고 "방통위는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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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처분 패소에도 불구하고 김기중 이사 해임 강행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가 또다시 공영방송 이사를 해임했다. 현 정부 들어 이뤄진 다섯 번째 공영방송 이사 해임이다.

방통위는 18일 회의를 열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야권 측 이사인 김기중 이사 해임안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김기중 이사가 신청한 ‘이상인 부위원장 기피신청’은 각하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김달아 기자

방통위는 △김기중 이사는 MBC의 최다출자자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서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MBC 특별감사 업무에 참여해 MBC 감사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독립성을 침해했고 △MBC 사장 선임과정에 대한 부실한 검증 및 MBC 사장에 대한 부실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하여 방문진과 MBC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등 방문진 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역시 권태선 이사장 때와 마찬가지로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해임 사유도 포함됐다.

김기중 이사 해임으로 방문진 구도는 여야 4대6에서 4대5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야당 다수 구조다. 앞서 권태선 이사장 해임 뒤 후임으로 임명된 김성근 이사의 임명처분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3대5로 여권 측은 더 축소된다. 권태선 이사장은 지난 11일 해임처분 집행정지가 인용돼 업무에 복귀한 상태다.

한편 방문진 야권 측 이사들은 전날(17일) 성명을 내고 “방통위는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법원이 권태선 이사장 해임처분 집행정지를 결정한 이유를 들어 “이와 같은 논지는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사유 판단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며 “방통위가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절차를 사법부의 결정을 무시하고 강행한다고 하더라도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과 마찬가지로 신속한 집행정지와 이사 복귀의 과정을 밟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제라도 방통위법 제1조에서 명시하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의 보장이라는 법률상 책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더 이상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통해 우리 사회에 불신과 혼동을 야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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