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혼산’서 나온 ‘멸종위기종’…울릉도 횟집서 불법 판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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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인 나팔고둥이 울릉도 내 횟집 등지에서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울릉도의 이같은 행태는 지난달 25일 MBC '나 혼자 산다' 예고편에서 출연자가 수족관에 전시된 나팔고둥을 손으로 들고 있는 장면이 나오면서 알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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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팔고둥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해양수산부 해양 보호 생물로 지정된 국가보호종이다. 또 ‘바다의 해충’으로 불리는 불가사리를 잡아먹는 유일한 천적인 가운데 울릉도 횟집에서는 식용으로 사용되며 개체가 줄어들고 있었던 것.
울릉도의 이같은 행태는 지난달 25일 MBC ‘나 혼자 산다’ 예고편에서 출연자가 수족관에 전시된 나팔고둥을 손으로 들고 있는 장면이 나오면서 알려지게 됐다. 현재 홈페이지에 공개된 예고편에서는 해당 장면이 삭제된 상태다.
어민들은 간혹 나팔고둥과 소라를 헷갈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모르고 나팔고둥을 유통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주민 홍보와 현장 계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나팔 고둥의 주요 서식 지역 등에 멸종위기종에 대한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를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울릉도를 관할하는 대구지방환경청은 나팔고둥 식용에 대한 계도 활동 등을 펼치지 않다가 ‘나혼산’ 프로그램에 나팔고둥이 등장하면서 국민신문고에 불법 판매 민원이 올라오게 되자 지난 13일 처음으로 현장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매번 정부는 문제가 생기면 요란하게 문제해결을 할 것처럼 홍보만 하고, 뒤돌아서면 그걸로 끝”이라며 “정부 합동 대책이라면서 멸종위기종이 어디서 어떻게 불법 유통·판매되고 있는지 전수조사조차 안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수부와 함께 해양 국가보호종 보호 대책을 재점검하는 등 보호종들의 씨가 마르기 전에 당장 (점검을) 실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나팔고둥을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죽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무거운 형이 내려진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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