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등산로에 내걸린 끔찍한 추락사 시신 사진…공원사무소, 출입금지 안내판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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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이 추락사한 등산객 시신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표지판에 사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8일 조선닷컴 보도에 따르면,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가 토왕성폭포 인근 산길에 '출입금지구역'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면서 추락사 사고 현장을 담은 사진 2장을 사용했다.
국립공원공단은 현재 사진 게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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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이 추락사한 등산객 시신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표지판에 사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8일 조선닷컴 보도에 따르면,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가 토왕성폭포 인근 산길에 ‘출입금지구역’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면서 추락사 사고 현장을 담은 사진 2장을 사용했다.
안내판에는 ‘잠깐! 이래도 가셔야겠습니까?’, ‘현재 이 구간은 출입금지구역 입니다’라는 경고문이 적혀 있었다. 문제의 사진은 적나라한 시신의 모습을 등산객에게 그대로 노출하고 있었다.
해당 사진은 팔다리가 꺾이고 피를 흘린 채 흙길과 돌 위에 떨어져 있는 시신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생명을 담보로 한 산행은 가족에게 불행을 줍니다’, ‘정규 탐방로를 이용하세요’라는 안내문이 적혀 있었다. 해당 구간은 사전에 국립공원 측에서 허가받은 암벽 등반객만 이용할 수 있는 구간으로, 일반 등산객은 출입할 수 없다고 한다. 실제로 해당 구간을 통과하다 실족해 사망한 사건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을 제보한 A 씨는 "유족에게 허락받고 사진을 쓴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고인에게 심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등산객 B 씨는 "6월에 설악산을 방문했다가 이 경고문을 봤다"며 "취지는 이해하지만 사진의 수위가 너무 높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립공원공단은 현재 사진 게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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