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법정구속된 尹대통령 장모, 대법원에 보석 청구

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2023. 9. 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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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5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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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1심과 달리 2심, 징역 1년 법정구속…"죄책 무겁고 비난 가능성 커"
연합뉴스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5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보석을 받아들이면 최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수 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년 8월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불구속 상태를 유지했다. 반면 2심은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공신력이 높은 금융기관과 잔고증명서를 4차례 위조하고, 규모가 막대하며 그 중 1장을 민사소송에 영향력을 미칠 목적으로 제출했다"며 "명의신탁은 피고인이 도촌동 부동산에 막대한 수익을 얻기 위해 이용됐고 실현이익도 상당한 등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했다.

이후 지난달 8일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상고심 재판 주심에 이흥구 대법관을 배당하고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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