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혼산’ 횟집에 ‘멸종위기종 나팔고둥’…최대 징역 3~5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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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멸종위기종 나팔고둥이 울릉도 횟집에서 불법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은주 의원실과 시민단체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이 시민 제보를 받고 지난 2일 울릉도 현지 조사를 벌인 결과 울릉도 오징어 회타운 횟집 3곳에서 나팔고둥이 불법 판매되고 있었다.
나팔고둥과 같은 멸종위기종을 유통·보관하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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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계도 부실…다른 고둥과 섞여 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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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멸종위기종 나팔고둥이 울릉도 횟집에서 불법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은주 의원실과 시민단체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이 시민 제보를 받고 지난 2일 울릉도 현지 조사를 벌인 결과 울릉도 오징어 회타운 횟집 3곳에서 나팔고둥이 불법 판매되고 있었다. 의원실은 주민 인터뷰를 통해 식당 대부분에서 나팔고둥을 판매하거나 보관해온 사실을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울릉도에서는 나팔고둥이 해방고둥으로 불리며 식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남획으로 인해 개체수가 급감한 나팔고둥은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해양수산부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한 국가보호종이다. 성체의 크기는 최대 30㎝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고둥류 생물이다. 특히 ‘바다의 해충’으로 불리는 불가사리를 잡아먹는 거의 유일한 천적으로 생태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나팔고둥과 같은 멸종위기종을 유통·보관하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을 허가 없이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까지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뿔소라, 피뿔고둥(참소라) 등과 같은 식용 고둥류를 통발로 어획하는 과정에서 나팔고둥이 함께 잡히거나 형태가 유사한 고둥류와 섞여 유통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8월25일 문화방송(MBC) 인기 예능 프로그램 ‘나혼자산다’ 예고편에서도 울릉도의 한 횟집 수족관에 나팔고둥이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멸종위기종이 어시장에서 팔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국민신문고 민원으로까지 이어졌다.
문제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7월 주민 홍보와 현장계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나팔고둥 정부 합동 보호대책’을 발표했음에도 후속 조처가 부실하다는 점이다. 이은주 의원이 환경부 제출 자료를 확인한 결과, 대책 발표 이후 전국적으로 나팔고둥 혼획·유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멸종위기종 보호·관리 주체인 지방환경청들의 활동도 거의 없다시피 했다고 이은주 의원은 지적했다. 예를 들어 울릉도를 관할하는 대구지방환경청은 대책 발표 1년이 넘도록 홍보·계도 활동을 펼치지 않다가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제기된 이후인 13일 처음으로 국립생물자원관, 경북도, 울릉군과 함께 울릉도 현장 조사를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은주 의원은 “멸종위기종을 보호·관리해야 할 환경부와 지방환경청마저 멸종위기종 1급을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는데 나머지 종들은 어떠하겠냐”며 “환경부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해양 국가보호종 보호대책을 재점검하고 보호종들의 씨가 마르기 전에 대책을 당장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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