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

박준수 2023. 9. 1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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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동절기 전국 소상공인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월부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이면 요금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분할납부 신청은 해당 도시가스사에 전화(콜센터) 또는 방문, 홈페이지(전용앱 포함)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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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4개월 균등 분할 가능
신청은 해당 도시가스사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 방문
전국 소상공인의 도시가스요금 부담 완화 기대
▲ 자료 이미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동절기 전국 소상공인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월부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이면 요금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분할납부 신청은 해당 도시가스사에 전화(콜센터) 또는 방문, 홈페이지(전용앱 포함)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 중 소상공인이 대부분 포함되는 ‘일반용(약 67만 개소)’ 및 ‘업무난방용(약 20만 개소)’ 요금사용자는 분할납부 신청 시 별도 서류 없이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확인만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일반용/업무난방용 요금사용자 중 소상공인이 불확실한 대용량 가스사용자나 산업용 등 타 용도 요금사용자가 신청할 때는 도시가스사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에서 확인 및 발급 가능합니다.

요금 분할납부 적용기간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로, 10월에 청구(9월 사용분 등)되는 요금부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 당월 청구된 요금을 4개월에 걸쳐 균등 분할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고객의 편의를 고려하여 한번의 신청만으로 신청 이후부터 2024년 3월까지 청구된 요금에 대하여 매월 분할납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요금 #소상공인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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