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센카쿠 인근에 지름 10m 부표 띄워…일본 정부 항의

김소연 2023. 9. 1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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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해양조사 부표를 새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이 센카쿠열도에 부표를 설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유엔해양법조약에는 다른 나라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해당 국가의 동의 없이 해양조사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중국이 부표를 지속적으로 설치해 일본 정부가 항의해 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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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명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해양조사 부표를 새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정부는 중국 쪽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18일 일본 해양보안청 순시선이 지난 7월11일 센카쿠열도 주변 양국 배타적경제수역 경계선으로부터 일본 쪽으로 약 500m 떨어진 해역에서 노란색 부표를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부표가 설치된 곳은 센카쿠열도에서 북서쪽으로 약 80㎞ 거리다. 지름 10m 정도 크기의 부표에는 ‘중국 해양 관측 부표 QF212’라고 적혀 있고, 해저에 추를 내려 고정하는 방식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은 “중국이 부표로 파도의 높이나 조류 등의 데이터를 모아 해경선 운용에 활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해경선이 지난해 일본이 설정한 센카쿠열도 접속 수역(영해 바깥쪽 22㎞)에서 항해한 날이 최다인 336일에 달하는 등 이 지역을 실효 지배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센카쿠열도에 부표를 설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8년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해양국’이라고 적힌 부표가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확인됐고, 2016년에도 비슷한 모양의 부표가 발견됐다.

요미우리신문은 “유엔해양법조약에는 다른 나라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해당 국가의 동의 없이 해양조사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중국이 부표를 지속적으로 설치해 일본 정부가 항의해 왔다”고 전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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