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선택 공모하고 미수 그치자 또 유도 글 올린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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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알게 된 사람들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치자 또다시 관련 게시글을 올린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5일 부산에 있는 자기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자신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2명과 함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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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알게 된 사람들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치자 또다시 관련 게시글을 올린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자살방조 미수, 자살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5일 부산에 있는 자기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를 포함한 3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이 가운데 1명이 가족에게 연락해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에도 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극단적 선택을 유발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A 씨는 자신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2명과 함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저지른 범행은 각자의 자살 의지를 강화해 생명을 침해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살이 미수에 그쳤고 A 씨는 이 사건을 계기로 뒤늦게나마 삶의 의지를 다지며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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