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병원 후송’ 이재명에 “앞으로 잡범들도 이렇게 하지 않겠나”
단식에 사법 시스템 멈춰선 안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8일 단식 도중 병원으로 후송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지금처럼 (검찰) 소환 통보 받고 나서 시작하는 단식은 처음 봤지만, 과거에도 힘 있는 사람들이 죄짓고 처벌을 피해 보려고 단식하고 입원하고 휠체어 타는 사례는 많이 있었다. 그렇지만 성공하지는 못했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구속영장 청구 사유인)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낮다는 지적이 있다’는 기자들 질문에 “그렇게 따진다면 절도로 체포되거나 사기로 체포되는 사람이 단식하면 누구도 구속되지 않지 않겠나. 사법 시스템이 그렇지 않다”며 “게다가 미리 그런 상태(단식 후 몸 상태 악화)에 있던 게 아니라 수사가 예정되고 소환 통보가 된 이후 본인이 스스로 만든 상태 아닌가.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돼야 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 반발에 대해선 “이 사건은 정치, 민주당과는 전혀 무관한 이재명 (대표) 개인의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 범죄 혐의 수사”라며 “다수당의 권력을 이용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인 비리를 결사 옹호하는 것은 국민께서 최악의 권력 남용이라 생각하실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당 대표실에서 단식을 이어가던 중 오전 7시15분쯤 119 구급대에 실려 여의도성모병원으로 후송됐다가 이후 녹색병원으로 이송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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