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구속영장…200억 배임·800만달러 뇌물 혐의(종합)
李, 단식 중 이날 병원행…檢 "정치적 문제로 형사사법 변질 안돼"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이도흔 기자 = 검찰이 18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신병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단식 19일째인 이날 오전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음에도 형사절차는 별개라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올해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령상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단식 상황과 관련해서는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 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2017년 2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해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성남시 정책실장이던 정 전 실장과 이 대표가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아 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구속기소)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민간업자에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옹벽설치 승인 등의 특혜가 제공됐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그 결과 사업을 독차지한 정 회장은 1천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김 전 대표는 로비 대가로 정 회장으로부터 77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공사는 사업 참여로 받을 수 있었던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봤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모씨에게 전화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 요구로 김씨는 다음해 2월 법정에서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검사사칭 사건 수사 당시 김 전 시장과 KBS 간에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이 대표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고 기억과 다르게 증언했다. 하지만 김씨는 협의 내용을 알지 못했고 실제로 고소 취소도 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북송금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9년 1∼4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미화 500만 달러 상당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을 대북 제재로 못하게 되자 독점적 사업 기회 제공 및 기금 지원 등을 요구하는 김 전 회장의 청탁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했다.
2019년 7월∼2020년 1월엔 김 전 회장에게 방북 추진을 부탁하면서 북한에서 요구하는 차량 등 의전비용을 포함한 방북 비용 300만달러 대납을 요구했고, 사업 지원 및 도지사와의 동행 방북 추진을 요구하는 김 전 회장의 청탁을 받아들여 대납이 성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이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면,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20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1일 표결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앞서 검찰은 2월16일 이 대표에 대해 위례·대장동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3월2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은 자동 기각됐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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