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때렸니?”…아들이 학폭 저지르자 코뼈 부러뜨린 30대父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byd@mk.co.kr) 2023. 9. 18. 09:45
![[사진출처 =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9/18/mk/20230918094503686btlf.jpg)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저지른 아들을 때려 코뼈를 부러뜨린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지난 14일 학교폭력을 저지른 친아들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아동복지법위반 등)로 기소된 A(38)씨에게 최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아들 B(13) 군의 얼굴을 수십 차례 폭행해 B군의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앞서 B군은 장애 학생을 반복해 괴롭혀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됐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 A씨는 화가 나 B군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 2월 B군이 늦은 시간 친구와 전화 통화한다는 이유로 60차례에 걸쳐 엉덩이를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중학생인 피해자가 A 씨의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해 큰 신체적 ·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다만 아동학대가 상습적이지 않았고 아내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어르신, 돈 드린다니까요?” “됐어”…열에 셋 기초연금 안받는다 - 매일경제
- “비행기서 다 토하느라 죽는 줄”…대한항공 기내식 커피, 무슨 일 - 매일경제
- 이런 상사가...男직원 성기 만지고 임신한 여직원에 야근 지시 - 매일경제
- 건설사들 “사업성 없는걸 어떻게 해요”…150곳, 수주하고 착공못해 - 매일경제
- [속보] ‘단식 19일째’ 이재명, 건강 악화로 병원행 - 매일경제
- “갤럭시, 보고있나” 아이폰 이용자 숙원 ‘통화녹음’ 가능해진다 - 매일경제
- “그들과 깊은 대화 할수 있겠냐”…女가수 무시하더니 쫓겨난 음악평론가 - 매일경제
- 사우디, 韓공장 설립에 전액 지원 '파격' - 매일경제
- [단독] 사우디 들어서는 ‘10조규모 K중기 단지’…17개사 참여 - 매일경제
- 위기 관리 능력 돋보인 무실점 투구...팀은 보스턴 상대 스윕 달성 [류현진 등판] (종합) - MK스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