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윤석열 장모 보석 신청…법정구속 2달만

성혜란 2023. 9. 18. 08:31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 씨 (출처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가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법정구속된 지 두 달 만입니다.

채널A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는 지난 15일 대법원에 보석 허가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최 씨는 자신이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소지가 많다거나,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안 모 씨와 공모해 금융기관에 총 349억 원 가량이 예치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 씨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1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형량을 유지하면서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나쁘고 도주 우려도 있다"며 법정구속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직후 최씨는 억울함을 토로하다 법원 관계자들에게 끌려 법정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성혜란 기자 saint@ichannela.com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