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18일부터 제로페이 결제하면 사용액의 1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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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18일 오전 10시부터 제로페이 결제 시민을 대상으로 사용액의 10%를 환급해주는 행사를 실시한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시는 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일부 가맹점 제외)에서 행사 참여 결제사 앱으로 직불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10%를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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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가 18일 오전 10시부터 제로페이 결제 시민을 대상으로 사용액의 10%를 환급해주는 행사를 실시한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이다. 가입된 업체는 0%대의 결제수수료의 혜택이, 소비자에게는 연말정산 시 결제금액의 30%의 세제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행사를 통해 시는 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일부 가맹점 제외)에서 행사 참여 결제사 앱으로 직불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10%를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제로페이 가맹점 중 유흥, 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참여 결제사는 부산은행(모바일 뱅킹), 농협은행(NH올원 뱅크), 대구은행(IM샵), 비즈플레이(비플페이) 등 4곳이다.
행사에 참여하려면 해당 앱에서 사전에 '행사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란에 모두 동의해야 한다.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앱으로 행사기간 내 10만 원 이상 누적 결제한 고객은 모바일커피 쿠폰(1회 한정)을 추가로 받아볼 수 있다. 커피 쿠폰은 부산은행에서 12.1일(1회) 문자로 일괄 발송될 예정이다.
환급은 1인당 최대 5만원까지 가능하며 행사는 예산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지급되는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은 부산 소상공인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결제일로부터 15일 이내 카카오톡으로 발송되는 인터넷개인식별번호(PIN)를 참여사 앱을 통해 등록하면 12월 22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제로페이 가맹점 찾기 공식 앱 ‘지맵’을 통해 찾을 수 있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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