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저질렀다고?” 아들 수십번 때려 코뼈 부러뜨린 父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학교 폭력을 저지른 친아들을 때려 코뼈를 부러트린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학교폭력을 저지른 친아들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아동복지법위반 등)로 기소된 A(38)씨에게 최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아들 B(13)군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B군의 얼굴을 수십차례 때려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를 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을 저지른 친아들을 때려 코뼈를 부러트린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학교폭력을 저지른 친아들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아동복지법위반 등)로 기소된 A(38)씨에게 최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아들 B(13)군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B군의 얼굴을 수십차례 때려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를 받았다. 앞서 지난 2월에는 B군이 늦은 시간 친구와 전화 통화한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60차례 때리기도 했다.
학교 측은 B군이 장애 학생을 반복적으로 괴롭힌다는 신고를 받고 학교폭력위원회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중학생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적 학대 행위로 인해 큰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아동학대가 상습적이지 않았고 아내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20억 전액 현금” 장윤정, 70억 차익 남기고 이사 간 펜트하우스 보니
- “300만원이 3100억원 됐다” 자수성가 홍진경, ‘쿨한 이별’ 가능했던 재테크 클라쓰
- “박나래가 합의 거절, 새 삶 살고 싶다” 선처 호소한 자택 절도범…2심 실형
- “간경화 직전까지” 극복한 고지용, 100억원대 매출 뒤 숨겨진 ‘고독한 사투’
- ‘커피믹스 봉지’보다 무서운 건 ‘15분’ 종이컵……나노 플라스틱 102억개 나왔다 [수민이가
- “2시간만 참았어도…소변으로 다 버렸다” 당신이 놓친 ‘커피의 함정’
- 효민, 100억원 한강뷰 신혼집 공개…“한 달 관리비만 직장인 월급 수준”
- “화장실 문까지 순금” 김준수, 300억 펜트하우스의 삶…천억원 대 자산 비결
- “투명인간 같았다” 김지연, 이혼 13년 만에 ‘강남 자가’ 일군 100억원 반전
- “매일 1시간 헬스장 가도 소용없다”…당신의 뇌가 쪼그라드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