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저질렀다고?” 아들 수십번 때려 코뼈 부러뜨린 父 집행유예

김수연 2023. 9. 18.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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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폭력을 저지른 친아들을 때려 코뼈를 부러트린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학교폭력을 저지른 친아들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아동복지법위반 등)로 기소된 A(38)씨에게 최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아들 B(13)군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B군의 얼굴을 수십차례 때려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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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상습 아동학대 아냐”…징역 8월·집유 2년 선고
 
학교 폭력을 저지른 친아들을 때려 코뼈를 부러트린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학교폭력을 저지른 친아들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아동복지법위반 등)로 기소된 A(38)씨에게 최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아들 B(13)군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B군의 얼굴을 수십차례 때려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를 받았다. 앞서 지난 2월에는 B군이 늦은 시간 친구와 전화 통화한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60차례 때리기도 했다.

학교 측은 B군이 장애 학생을 반복적으로 괴롭힌다는 신고를 받고 학교폭력위원회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중학생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적 학대 행위로 인해 큰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아동학대가 상습적이지 않았고 아내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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