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오늘 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법 처리
장민성 기자 2023. 9. 18. 05: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정안은 중대범죄자에 대해 신상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신상공개 대상 범죄 범위도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확대해 적용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12일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으며, 이날 법사위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상됩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12일 국회 소위 통과한 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신상정보 공개대상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피의자 '머그샷'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안을 심사합니다.
제정안은 중대범죄자에 대해 신상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신상공개 대상 범죄 범위도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확대해 적용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12일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으며, 이날 법사위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상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장민성 기자 ms@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굉음 질주 끝에 쾅…"버스 밑 빨려 들어가" 3명 사망
- [단독] 70%가 기한 넘겼다…두 번 우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
- 1살배기 아기 마약 노출돼 사망…뉴욕 어린이집 무슨 일
- [인터뷰] 우크라 재건 사업 · 주택 공급 대책…원희룡 장관에게 듣는다
- 5박 6일 방러 마무리…"김정은에게 자폭 드론 5대 선물"
- '통계 조작' 의혹에, 문 전 대통령이 SNS에 올린 보고서
- 화나자 붉게 된 뇌…작은 일에도 폭발? 이렇게 해보세요
- "의료사고 형사 재판에서 무죄 선고돼도 민사 배상 책임"
- [스브스夜] '그알' 이중선 씨 사망사건…전문가 "여러 가능성 열고 범죄 관련 조사했어야"
- [영상] 싱크홀에 거꾸로 박힌 황소…구조되자마자 펼쳐진 '뭉클한 광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