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동절기 도시가스 요금 분할 납부 시행

이재덕 기자 2023. 9. 1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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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은 난방비 부담이 커지는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겨울철 소상공인의 난방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다음달부터 도시가스 청구 요금을 4개월간 균등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고 17일 밝혔다. 예컨대 10월에 도시가스 청구 요금이 8만원 나왔다면 이를 매달 2만원씩 4개월에 걸쳐 나눠 내는 방식으로 난방비 부담을 덜게 하겠다는 취지다. 산업부는 이런 분할납부 방식을 내년 3월까지 적용키로 했다.

분할납부 신청은 해당 도시가스사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콜센터 전화, 전용 애플리케이션·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가능하다. 한 차례만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청구된 요금에 대해 매월 분할납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는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 중 소상공인이 대부분 포함되는 일반용(음식점·미용실·숙박·세탁업 등 약 67만곳) 및 업무난방용(상가와 빌딩 등 건축물 약 20만곳) 요금 사용자의 경우 분할납부 신청 시 별도 서류 없이 요금 고지서에 기재된 고객 번호(사업자등록번호) 확인만으로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일반용·업무난방용 요금 사용자 중 소상공인 여부가 불확실한 대용량 가스 사용자나 산업용 등 타 용도 요금 사용자가 분할납부를 신청할 때는 도시가스사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에서 확인 및 발급받으면 된다.

이재덕 기자 du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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