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 “2013~2019년 위키트리와 무관하다”더니…시누이가 대주주
김건희 여사와 친분설 의식해 ‘연관’ 부인…김웅 “통정매매”
“2013년 주식을 모두 팔아 2019년까지 위키트리(소셜뉴스가 운영하는 뉴스서비스)와 관련이 없었다”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013년 배우자의 소셜뉴스 주식을 시누이에게 팔아 시누이가 대주주가 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김 후보자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설 배경으로 여겨지는 위키트리에 2013년 이후로도 연결고리가 있었던 셈이다. 김 후보자는 “주식이 팔리지 않아 남편이 시누이한테 부탁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소셜뉴스의 2014년 9월 소액공모공시서류를 확인한 결과 김 후보자 시누이인 김모씨는 소셜뉴스 주식을 2만1935주, 총 12.82%를 가진 대주주로 파악됐다. 김씨는 해당 지분을 계속 소유해 2021년까지 12.82% 지분율을 유지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2013년 청와대 대변인이 되면서 주식을 백지신탁하라고 (명령이) 나왔다”면서 “회사가 적자에다 사주는 사람이 없어서 신탁이 안 돼 남편이 누나(김 후보자의 시누이)한테 사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당시 인사혁신처 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대변인직과 온라인 뉴스서비스 위키트리 간 직무 관련성을 이유로 김 후보자와 배우자, 딸 소유의 주식을 매각할 것을 통지했는데 팔리지 않아 부득이 배우자 주식을 시누이에게 매각했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수탁기관에 백지신탁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6개월 후에도 본인이 못 팔면 그걸 무슨 사이트에 공고를 한다는데 그렇게 가는 경우 오히려 더 안 팔린다고 한다”며 “우리 회사(소셜뉴스)는 그때 매출이 진짜 얼마 안 됐던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검증단이 ‘공무원들한테 백지신탁하라고 명령이 떨어져도 후보님처럼 진짜 그걸 팔려고 한 사람이 없다’고 했다”며 위법사항은 없다고 주장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시누이는 주식 백지신탁 대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사적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법 취지에 비춰보면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2015년 10월12일 연합뉴스 등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소셜뉴스 최대주주인 소셜홀딩스의 감사로 나오지만 당사자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 김씨는 이날 “감사든 뭐든 그냥 조그만 회사에서 그냥 이름 하나 올려놓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나”라며 “감사를 맡았든 안 맡았든 내가 사실 기억이 없지만 그런 조그만 회사에 이름이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그게 뭐가 중요한가”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우리 직원 얘기로는 소셜홀딩스 등기(부등본)에는 우리 남편이 감사로 있던 적이 없었다”며 “소셜홀딩스 감사는 그 이후에 2018년 2월(에 맡았다)”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 14일 통화하면서 “(소셜뉴스를) 2009년에 창립했다가 2013년도에 (청와대) 대변인을 갔다”며 “그때 주식 백지신탁을 하라고 해서 저랑 저희 남편이랑 딸이 갖고 있는 주식을 100% 다 공훈의 대표한테 팔았다. 2019년까지 일체 경영에 관여도 안 하고 주식도 없었다. 모든 전시는 그때 일어났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2013년도에 청와대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위키트리 지분을 백지신탁했고 회사를 떠났으며 저랑 무관한 회사가 됐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소셜뉴스와의 연관성을 부인한 이유는 김 여사와의 친분설 때문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는 김 후보자가 김 여사와의 친분 덕분에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고 주장한다. 소셜뉴스는 김 여사가 설립한 코바나컨텐츠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시회를 공동으로 주관했다. 김 후보자는 2016년 전시회에서 김 여사를 처음 봤다며 소셜뉴스, 해당 전시회와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지난 15일 취재 결과 김 여사가 참석했던 2013년과 2015년 전시회 개막식에 함께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그때 (김 여사를) 못 봤다”며 “당시에는 김 여사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밝혔다.
2013년 전시회는 김 후보자가 청와대 대변인을 맡고 있던 때로 주식을 백지신탁까지 한 회사의 행사에 참여한 것만으로 부적절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주식 백지신탁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요구된다.
위키트리는 김 후보자가 공훈의 전 대표와 공동창업한 회사로 현재 부회장직을 맡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소셜뉴스의 주식 49억6453만원, 소셜홀딩스 주식 8억5479만원을 신고했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도 소셜뉴스 주식 52억5816만9000원어치를 보유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건 99.9% 회사 주식을 파킹(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음)해놓은 것”이라며 “명백한 통정매매이자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해명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입장을 바꿔 더불어민주당 정부 때 이런 일이 터지면 김 후보자는 뭐라고 비평했을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주식을 시누이가 갖고 있었다고 하면 백지신탁 대상이 아니다”라며 “남편이 감사로 있던 건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서 회사가 남편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 갔기 때문에 대신 회사의 재무제표를 투명하게 보고하겠다고 해서 아마 (남편이) 감사로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전문성 있는 사람이 감사를 해도 되지 않냐고 묻자 “우리 회사에 누가 돈을 꿔주겠나”라고 말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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