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그림의 떡’... 취약계층 주거시설 확충 ‘절실’ [경기일보 보도, 그 후]
道 빈집·소규모 주택 정비 개정안 통과 시... 빈집·반지하 문제 동시 해결 가능 ‘일석이조’
유영일 위원장 “11월 정례회서 논의 진행”
유럽 등 선진국과 비교해 경기도내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턱없이 낮은 것으로 집계되면서, 전문가들은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취약계층의 보금자리를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9.8%의 수준(약 521만7천가구 중 51만5천여가구)으로 유럽 등 선진국의 20~30%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치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겐 필요한 주거시설이다.
일례로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11월 발간한 ‘더 많은 더 나은 더 고른 공공주택이 필요한 시대’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무주택 저소득층(월평균 실수령액 250만원 이하)의 약 75%(97만9천가구 중 74만5천가구)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저소득층의 소득 중 주거비는 다른 소득층 등 전체 평균(21.6%)보다 8.2%포인트 높은 29.8%로 드러난 만큼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그동안 도시 문제로 거론된 빈집의 활용 가능성이 기대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빈집(1년 이상 사람 미거주)은 총 4천104가구(도시지역 1천650가구·농촌지역 2천454가구)로 민원 증대 등을 이유로 이 중 11.65%인 378가구(도시 11가구·농촌 367가구)만 정비됐다.
더욱이 도내 반지하 주택 거주자 8만7천914가구 중 8천861가구(지난해 말 재난지원금·풍수해보험금 수령 기준)가 장마철 침수 위기에 놓일 수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해당 조례안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지속해서 늘어나는 빈집은 매입, 정비, 활용 등에 제약이 크며 소유자는 비용, 세금 부담을 회피하고 행정당국은 강제집행에 따른 부담을 안은 실정이다. 반지하 주택 역시 대책 수립에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경기도의 개정안으로 빈집 활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빈집과 반지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국민의힘〈2027〉안양5)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대해선 누구나 공감할 것”이라며 “오는 11월 372회 정례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황호영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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