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모녀 상대로 유사 성행위한 중학생…3년 왕래하던 절친 아들
![[사진출처 =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9/17/mk/20230917194501595dmiu.jpg)
지난 1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 5학년 딸의 절친 가족과 3년 넘게 왕래하며 친하게 지냈다.
사건은 여름방학을 맞아 두 가족이 함께 간 여행에서 발생했다.
당시 이들은 복층으로 된 숙소에 머물렀고 1층은 여자가, 2층은 남자가 사용했다. 그러다 이웃 가족의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 B군이 1층으로 내려와 A씨와 초등학생 딸을 성추행했다.
A씨는 사건반장에 “남편은 그때 펜션 밖에 나가 있었는데 그 틈을 타 B군이 1층으로 내려왔다. 새벽에 걔가 제 발을 조심히 들어서 제 발바닥에…잠결에 너무 놀라서 혼란스러웠다”며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다. 제가 잠자는 척하면서 자세를 바꾸고 제 딸을 안았다.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지났을까. 근데 걔가 제 뒤에 바짝 누워서 유사 성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참다 못한 A씨가 벌떡 일어나 B군을 혼내자, B군은 모른 척 발뺌했다고 한다.
A씨는 남편한테 울면서 토로했다. 남편이 B군 어머니에게 연락해 “인정하고 사과하면 넘어가겠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B군 어머니는 “어떻게 우리 아들을 그렇게 보냐. 법대로 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어 A씨가 딸한테도 피해 사실을 털어놓자 A씨 딸은 “엄마 사실 그 오빠가 나한테도 나쁜 짓 했다”고 말했다. A씨는 “B군이 제 딸한테도 똑같은 짓을 한 거였다”고 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8월 B군을 경찰에 신고했다.
B군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가 인정돼 지난 1월 가정법원으로 송치됐다. 하지만, A씨 측은 B군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알 수 없었다. 이를 알아내기 위해 A씨 측은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 제보했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가정법원으로 송치된 사건이므로 조치 결정을 유보하겠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이번 일로 공황장애를 앓게 됐고, 딸도 심리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심적 고통이 계속된 A씨 가족은 이사를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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