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강대강' 충돌 불가피... 체포동의안·청문회·쟁점법안 등 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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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9월 정기국회 시작부터 '강대강'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당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부터 이균용 대법원장 등 인사청문회, '노란봉투법'을 포함한 쟁점 법안 처리까지 곳곳에 뇌관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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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주, 체포동의안 부결시키려는 의도"
인사청문회·쟁점법안 등 곳곳에서 대립
여야가 9월 정기국회 시작부터 '강대강'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당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부터 이균용 대법원장 등 인사청문회, '노란봉투법'을 포함한 쟁점 법안 처리까지 곳곳에 뇌관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1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르면 18일 청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대통령 재가 등 과정을 거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송부된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오면 가장 가까운 시점의 본회의에 보고되고, 보고된 때부터 24~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현재로선 오는 21일 본회의 보고 후 25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은 확연히 엇갈린다. 국민의힘은 '가결'을 통해 이 대표가 법원에서 구속 여부를 판단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해 가져다 붙일 수 있는 모든 이유를 붙여 '정치 탄압'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며 "이 대표를 정치 탄압을 받는 희생양으로 만들어 결국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사정은 이보다 다소 복잡하다.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 간 온도 차가 있기 때문이다. 친명계는 체포동의안이 검찰의 부당한 권한 행사라는 입장과 함께 '당론 부결' 주장까지 하고 있다. 박성준 대변인은 "검찰 주장대로 혐의 입증에 정말 자신 있다면, 정치 탄압과 무관한 수사라면 국회 표결을 핑계 댈 일 없게 비회기 기간에 영장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18일째를 맞은 이 대표의 단식에 대한 동정론으로 실제 부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비명계는 '가결'을 통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털어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쟁점 법안들도 여야 대립을 부추기고 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의 정기국회 처리 방침을 밝혀왔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21일 본회의 상정을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할 것"이라며 "협의가 중요하지만 마냥 상정을 미룰 순 없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상정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상태다.
잇따라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 당장 19, 20일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고 △김행 여성가족부 △신원식 국방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줄줄이 열린다. 민주당은 이미 모든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한 상황인 반면 국민의힘은 모두 '적임자'라고 맞서고 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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