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간 멈춘 예금보호한도, 또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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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적고, 23년째 1인당 5000만원에 머물고 있는 예금보호한도 상향 여부에 대한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23년 만에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영향을 받는 건 예금액이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라며 "이에 해당하는 금융소비자의 비율이 업권별로 약 1~2% 내외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한도 상향으로 인한 편익은 금융자산이 많은 일부 상위계층에게만 돌아갈 수 있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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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오르면 예금자 도덕적 해이"
금융위기에 뱅크런 차단 주장도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적고, 23년째 1인당 5000만원에 머물고 있는 예금보호한도 상향 여부에 대한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23년 만에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호제도 개선 방안을 내달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지난 2001년부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에 그쳐 있는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약 3배,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는 예금액(부보예금액)은 약 5배 증가했다는 점은 예금보호한도 상향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여·야 모두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관련 법안도 상당수 발의돼 있다. 당초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제도 손질을 위해 지난해 8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올 8월까지 제도 개선 최종안을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금융당국은 "예금보험제도 개선과 관련해 현재 관계기관이 다양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2배 뛰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서는 예금보호한도 현행 유지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예금보호한도가 상향되면 예금보험공사에 더 많은 예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은행들이 현행 유지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저축은행 등의 부실을 왜 자기들이 낸 예금보험료로 메워줘야 하는지 불만이다. 은행들은 상대적으로 우량해 부실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까닭에 예금보험료를 더 올려선 안된다는 얘기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내고 사실상 예금자보호한도 상향론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입법조사처는 "한도가 오를 때 예금자가 금융기관의 건전성보다는 높은 금리를 추구하는 '모럴 해저드' 경향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또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영향을 받는 건 예금액이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라며 "이에 해당하는 금융소비자의 비율이 업권별로 약 1~2% 내외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한도 상향으로 인한 편익은 금융자산이 많은 일부 상위계층에게만 돌아갈 수 있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 위기시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에서 우리 경제 규모에 걸맞지 않은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다. 금융위기가 현실화됐을때야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이는 것은 늦다는 것이다. 예금보호한도가 25만달러(약 3억3000만원)로 우리보다 6배나 높은 미국은 지난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당시 전액 예금보호를 선언함으로써 위기 조기 진화에 성공한 바 있다. 게다가 뱅크런은 소액보다도 고액 예금자가 관건이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여부는 오는 10월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질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이슈는 총선 때마다 등장한다"며 "인상 필요성에 공감은 하지만 금융사 입장에서는 예금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만큼 한도를 올리는 것이 마냥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선기자 alread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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