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암호화폐 위법 만연…증권법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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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암호화폐는 증권법을 따라야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최근 SEC가 리플과 그레이스케일 등 암호화폐 기업과의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했지만 겐슬러는 여전히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는 "겐슬러 위원장은 증언에서 '암호증권(crypto securities)'이란 신조어를 사용해 눈길을 끌었다"며 "SEC는 탈중앙화 금융(디파이)도 권할권에 두려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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겐슬러 위원장, 강경 입장
"많은 문제 발생해도
결코 놀랄 일 아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암호화폐는 증권법을 따라야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최근 SEC가 리플과 그레이스케일 등 암호화폐 기업과의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했지만 겐슬러는 여전히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지난 12일 미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암호화폐업계가 증권법을 광범위하게 준수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암호화폐 시장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SEC는 투자자를 위해 암호화폐를 규제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했다.
겐슬러는 이날 대부분 암호화폐는 증권이며 SEC의 관할권에 속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대다수 암호화폐는 투자계약 (증권)테스트를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며 “암호화폐 중개업체도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암호화폐업계도 미국이 투자자를 보호하는 수준만큼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겐슬러 위원장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승인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는 빌 해거티 상원의원 질문에 “그레이스케일 등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상세히 검토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최근 리플 소송 등에 대해서도 “진행 중인 소송은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업계에선 SEC가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는 “겐슬러 위원장은 증언에서 ‘암호증권(crypto securities)’이란 신조어를 사용해 눈길을 끌었다”며 “SEC는 탈중앙화 금융(디파이)도 권할권에 두려 한다”고 지적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경영자(CEO)는 “게리 겐슬러는 망치고 모든 것을 못으로 여기는 것 같다”고 했다.
강민승 블루밍비트 기자 minriver@bloomingbi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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