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간절함 또 통했다…한남2구역 재신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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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과 시공사 대우건설과의 계약이 최종 유지 돼 시공사 교체 논란이 일단락 됐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2구역 조합의 대우건설 시공자 선정 재신임의 건에서 제적인원수 909명 중 725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414표, 반대 317표, 무효기권 11표를 얻어 대우건설이 재신임을 받게됐다.
앞서 지난 1일 조합은 대의원회를 열고 시공사 대우건설 선정 재신임 안건을 '반대' 의견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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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909명 중 725명 참석, 찬성 414표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2구역 조합의 대우건설 시공자 선정 재신임의 건에서 제적인원수 909명 중 725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414표, 반대 317표, 무효기권 11표를 얻어 대우건설이 재신임을 받게됐다.
앞서 지난 1일 조합은 대의원회를 열고 시공사 대우건설 선정 재신임 안건을 ‘반대’ 의견으로 통과시켰다. 당시 조합이 계약 해지 안건을 논의하게 된건 ‘고도 제한’ 완화를 두고 갈등이 불거지면서다. 지난해 11월 조합이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할 당시, 대우건설은 고도 제한을 118m까지 풀어 최고 21층으로 짓는 내용의 ‘118 프로젝트’를 내세웠다.
다만 고도 제한을 완화하려면 서울시에 정비계획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시가 높이 규제 완화에 회의적이라서 사실상 고도 제한 완화가 실현 불가능하다고 조합이 판단한 것이다. 또 고도 제한 완화를 기다리려면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대우건설 측에 약속을 어겼다며 계약 해지 수순에 나선 것.
이에 대해 대우건설 측은 118 프로젝트가 불가능해질 경우에도 각종 인센티브를 조합에 제공하고 프로젝트 최종 불가능 판단 시점까지 투입된 용역비 등 비용도 부담할뿐 아니라 프로젝트 불가를 이유로 조합이 시공사 지위를 해제해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하며 대응해 왔다.
당시에도 조합원들은 마음을 돌려 대우건설 측 손을 들어줬다. 현실적으로 시공사를 교체하려면 현장설명회와 홍보 등 기본적인 절차에만 반년 이상 더 걸리기 때문에 사업기간 지연으로 사업비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조합장 직권으로 총회에 이날 다시 안건이 상정됐지만 다시 한번 대우건설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우건설을 믿고 재신임으로 선택해주신 조합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조합과 협의해 빠르게 계약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추가로 제안드린 조건까지 포함해 모두 성실히 이행하고 대우건설의 모든 역량을 다해 한남써밋을 한강의 정상으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김아름 (autum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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