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한남2구역 시공권 유지… "내년 8월까지 118m 높이제한 풀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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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이 고도제한 문제 등으로 시공사 교체 논란이 일었던 한남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한남2구역)의 시공권을 유지하게 됐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남2구역 조합은 이날 임시총회를 열고 대우건설 시공자 선정 재신임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대우건설과 한남2구역 조합은 서울시 고도 제한으로 갈등을 빚었다.
대우건설이 지난해 11월 시공사로 선정될 당시 고도 제한을 118m까지 풀어 최고 21층 아파트를 짓겠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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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이 고도제한 문제 등으로 시공사 교체 논란이 일었던 한남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한남2구역)의 시공권을 유지하게 됐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남2구역 조합은 이날 임시총회를 열고 대우건설 시공자 선정 재신임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투표 결과 찬성 414표, 반대 317표, 무효기권 11표로 대우건설은 재신임을 받았다.
대우건설과 한남2구역 조합은 서울시 고도 제한으로 갈등을 빚었다. 대우건설이 지난해 11월 시공사로 선정될 당시 고도 제한을 118m까지 풀어 최고 21층 아파트를 짓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대상지의 고도 제한을 완화하지 않으면서 아직까지 층수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 1일 열린 대의원회에서 시공사 교체에 따른 사업 지연과 공사비 인상 등을 감안해 시공자 교체 안건을 총회에 올리지 않기로 했지만, 조합장이 직권으로 임시총회를 열면서 투표가 결정됐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내년 8월 31일까지 118m 높이제한을 풀지 못하면 조합에 다시 한번 재신임 여부를 물을 것"이라며 "대우건설을 믿고 재신임을 결정해 준 조합원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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