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위한 카드 사용 비율은 어떻게 해야 할까

남정현 기자 2023. 9. 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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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도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의 황금비율이라고 불리는 '연봉의 25%는 신용카드, 나머지는 체크카드'가 직장인들에게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직불(체크),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문화비(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신문구독·영화관람),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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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의 한 점포에서 점주가 신용카드로 물건을 결제하고 있다. 2023.07.3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올해에도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의 황금비율이라고 불리는 '연봉의 25%는 신용카드, 나머지는 체크카드'가 직장인들에게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가 '연말정산을 위한 4분기 카드 사용 비율은?'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1위는 28.4%(491표)의 득표율로 '연봉의 25%는 신용카드, 나머지는 체크카드'라는 답변이 차지했다. 2위는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용한다'(24.3%)로 나타났고 3위는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답변으로 21.7%를 얻었다.

이어 '특별히 신경쓰지 않음'이 11.8%(204표), '신용카드, 체크카드 반반 사용' 10.2%(177표), '지역화폐, 제로페이, 현금 위주로 결제' 3.6%(62표) 등이 뒤를 이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혜택을 본 인원은 1163만1000명, 소득공제 규모는 32조9533억원으로 1인당 평균 283만원이었다. 또 지난해 월세 세액공제는 1인당 평균 28만원,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1인당 평균 40만원가량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직불(체크),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문화비(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신문구독·영화관람),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소득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해 소득공제 시 세금이 줄어들고 공제로 소득 구간이 내려가 세율이 낮아지면 절세 효과는 더 커진다.

이 제도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도서 등 사용액에서 총급여의 25%를 뺀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만큼 소득을 공제해 준다. 예컨대 총급여가 400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 등을 1200만원 썼을 경우 1200만원에서 1000만원(총급여의 25%)을 뺀 200만원에 대해 공제율을 곱해 공제 규모를 산출한다.

올해에는 일부 제도 변경으로 소득공제 혜택이 더 늘어났다.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기존 40%에서 80%로 연말까지 확대 진행되며 문화비와 전통시장 소득공제 역시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10% 상향된 각각 40%, 50%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이번 설문조사는 카드고릴라 웹사이트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지나달 18일부터 지난 7일까지 약 3주간 실시됐다. 총 1731명이 참여했다.

고승훈 카드고릴라 대표는 "고물가, 공과금 상승 등으로 가계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올해 말까지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을 추가 제공하는 항목을 잘 챙겨서 사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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