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병원행 거부한 채 단식… 檢 이번주 구속영장 청구할까

임재섭 2023. 9. 1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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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의 두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이번 주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 대표는 당 안팎의 설득에도 단식을 계속하고 있어, 단식 속 체포동의안 청구와 표결 결과가 추석민심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은 당초 비명계가 이 대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주장한 만큼 가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전체 의원의 과반이 넘어 무난한 통과가 관측됐지만 이 대표의 단식으로 '동정론'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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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7일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가 머물고 있는 국회 당 대표실 앞을 지키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단식 중 건강이 악화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투입됐던 구급대원들이 빈 들것을 끌고 당 대표실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의 두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이번 주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 대표는 당 안팎의 설득에도 단식을 계속하고 있어, 단식 속 체포동의안 청구와 표결 결과가 추석민심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단식 18일차인 17일에도 이 대표는 국회 본관에 있는 대표실에서 단식을 계속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의료진이 이 대표의 단식에 대해 위험성을 경고함에 따라 119 구급대를 불렀으나 이 대표는 1시간 이상 설득에도 병원행을 거부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의료진한테 이 대표 상태를 물어보니 아직 큰 쇼크 같은 것이 온 상태는 아닌데 벌써 한계를 넘어선 상태라고 하더라"라면서 "단식 중단 요청을 계속 하는데, 아직 조금 완고하다"고 전했다.

당의 원로인 김원기·임채정·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이 대표를 찾아 단식 중단을 권고했지만 이 대표는 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의장은 이 대표를 만난 후 "강제적으로라도 빨리 (이 대표 단식을) 중단시키지 않으면 큰일 난다"면서 "살아야 무슨 싸움도 할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임 전 의장도 "(이 대표가)일체 대답을 못 하고 말을 못하니까"라면서 "이 대표의 입원 문제 등은 이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당에도 책임이 있으니까 강제입원을 강력하게 권했다"고 전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SNS에 "지금은 단식을 중단, 병원치료를 받고 단결하고 강한 민주당으로 요지부동의 철권정권과 맞서 투쟁해야 한다"고 권고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SNS에 "단식초기 '철부지 어린애의 밥투정 같다'고 했던 말을 사과 드린다"면서 "신외무물(身外無物)"이라고 했다. 몸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사자성어다.

범야권을 비롯한 정치권이 이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재차 권유한 것은 이 대표의 건강상태가 한계를 향해 가고 있어서다. 의료진은 이미 지난 13일과 15일, 이 대표에게 두 차례에 걸쳐 단식중단을 권유했다.

이 대표가 단식을 계속하면 체포동의안 표결절차도 단식 속에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은 이번 주 초 서울중앙지검이 수원지검에서 수사해온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기존 수사 중인 백현동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물론 검찰이 영장 청구를 늦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이 이번 주 초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관할 법원의 판사는 국회법 제26조에 명시된 체포동의안 요청 절차에 따라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가 이를 수리한 뒤 지체없이 그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게 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을 실시한다. 국회가 20일과 21일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 대표의 단식은 표결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당초 비명계가 이 대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주장한 만큼 가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전체 의원의 과반이 넘어 무난한 통과가 관측됐지만 이 대표의 단식으로 '동정론'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18일 최강욱 의원의 허위 인턴서 발급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관련 윤관석 의원의 첫 재판 등 사법리스크도 산적한 상황이다. 아울러 당장 추석이 다음 주인 만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의 가·부 결과에 관계없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추석민심에 오를 전망이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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